2001년 터진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사 및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4년 01월 01일부터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기내 탑승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공기 국제선 기내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량】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고,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분들은 아래와 같은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기내 객실 내 초과 반입이 엄격히 금지가 되기 때문에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꼭 미리 확신하셔야 됩니다.
◆ 항공기 국제선 객실 기내 액체류 반입기준 물품 종류.
: 분무, 겔, 액체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 리무버, 헤어무스, 헤어젤, 퍼머약, 염색약, 방향제, 냄새 제거제, 샴푸, 면도크림, 린스, 치약, 샤워젤, 콘택트렌즈 용액, 소염제,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 유아식,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항공기 국제선 기내 객실 내 액체류 반입 허용 기준량.
- 기내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미리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 기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동반한 탑승 시 유아식도 항공여정에 따라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국제선 위탁 수화물 액체류 반입 기준량.
- 위탁수화물(국제선에 한함)로 반입할 경우,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kg(2L)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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