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국립대학교 총장 월급 및 조교 월급, 교원 월급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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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국립대학 총장 조교 교원 월급 봉급표.

 

대한민국에서 국립대학교는 정부인 국가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일반적인 사립대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나름 저렴하면서 사학비리 및 설립자의 사유화 문제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재정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 2022년 국립대학교 교원(조교, 총장) 등의 월급 봉급표.

  • 공무원 보슈 규정[별표 12] <개정 2022.01.04>.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월 지급액, 단위 : 원.
  • 아래 금액에서 괄호 안은(   ) 2021년 봉급입니다.

 

1. 국내 국립대학교의 총장 봉급은 학생 정원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며 단, 학교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사혁식처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항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와 제8조에 따라 확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호봉을 적용합니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7,197,400원(\7,082,400원).
  •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육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8,501,300원(\8,365,400원).

 

  •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8,655,600원(\8,517,300원).

 

2. 국립대학교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 조교의 경우 별표15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193,900원)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3.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장학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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