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업무 및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편, 편지, 우체국 등기 택배 뜻, 소포 등에 대한 뜻, 개념 차이를 알아야 일을 보는데 수월합니다.
1. 우편.
정부의 관할, 관리 아래에서 서신 및 기타 물품을 국내 및 해외로 보내는 것. 한국에서는 거의 규격 및 규격 외 봉투에 넣은 편지를 말하고, 엽서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 이미지의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은 2017년 07월 기준이라 현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반통상 우편.
규격 및 규격 외 봉투, 엽서 등으로 보내는 편지, 서류.
2) 특수통상 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서, 물품등기, 배달증명, 계약등기 등 받는 사람, 수취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보통소포小包.
작게 포장한 물건. 편지봉투 규격 및 규격 외로 우편을 붙이기에는 좀 큰 물건.
보통 누런 서류봉투에 산악회 명부, 동창회 명부, 작은 잡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우편 - 보통소포 공통점].
요금이 저렴하고,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공용 우편함 및 문 앞에 놔두어도 됩니다. 분실위험이 있고, 분실시 배달을 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우체국 등기뜻登記.
우편 및 소포, 택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록이 남습니다. 받는 사람이 확인 사인을 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실 위험이 적고, 분실 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집니다.
4. 우체국 등기소포뜻登記小包 .
우체국에서는 일반 택배하고 같은 개념으로 물건이 크면 택배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5. 우체국 택배뜻宅配.
우편물, 상품, 짐 등을 요구하는 곳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 요금).
※[우체국 소포.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
- 상자, 박스는 아무거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변의 길이 100cm 이내.
- 중량은 30kg 이하.
- 박스. 상자 = [크기(체적) = 가로+세로+높이].
- 당일특급 우편물 경우 중량 20kg 이하, 크기는 140cm 이내.
- 크기는 상자의 가로+세로+높이를 더한 값이고, 중량/크기 중 하나만 초과해도 다음 상위 단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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