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GBUS에서 청소년 버스 요금이 대폭 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경기순환버스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및 무임승차 대상, 직행좌석, 조조요금, 지하철 탑승 후 유효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17년 08월 포스팅이라 읽는 시점에 따라 GBUS 요금 및 무임승차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살다 살다 한국에서 교통요금이 인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5월 27일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폭이 일반인 대비 기존 20%에서 30%로 인하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인, 어린이 요금은 동일.
1. 일반형 버스 요금.
일반형 버스 청소년 요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1,000원 → \870원으로 인하. 현금은 \1,100원 → \900원으로 200원 인하.
2. 경기 좌석형 버스 요금.
현 행 조 정
좌석형 버스 청소년 요금 교통카드 기준 \1,780원 → \1,520 인하. 그 외 일반인, 어린이 요금은 현행 전과 동일.
3. 직행 좌석형 버스 요금.
직행 좌석형 버스 청소년 요금 교통카드 기준 \1,920원 → \1,680원으로 인하.
4. 경기순환버스 요금 및 직행좌석형 버스 조조할인요금.
경기순환버스 청소년 카드요금 기준 \2,080원 → \1,820원으로 인하.
※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 조조할인.
일반인 2,000원, 청소년 1,400원, 어린이 1,400원, 첫차부터~06:30까지,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
5. 시내버스 무임승차 대상.
1) 보호자 동반 5세 이하 소아는 3인까지 무임승차, ※ 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어린이 요금 적용
2) 국가유공자(1 ~7급)는 신분증 소지자. ※ 일반형 버스에 한함
★ 청소년 : 중. 고교생 카드(실명제) 소지자(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 어린이 : 어린이카드(실명제) 소지자(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6. 지하철 개표 탑승 후 유효시간.
지하철 개표를 한 후, 5시간까지 유효하며, 5시간이 초과를 하면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용방향착오로 동일역에서 5분 이내 승차 → 하차 → 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운임을 미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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