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지난해에는 272만 가구가 1조 7천 6백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2018. 05.01~05.31(목)(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입니다.)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테넷, 모바일), 서면신청(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려하여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번없이) 126번 → ②번 누른뒤 → ④번 / 검색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요건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위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가구요건 ① or ②] ① '17.12.31.현재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 것.
②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87.12.31 이천 출생).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위 이미지 참고.
[재산요건] '17.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요건 ▼.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17.12.31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위 이미지 참고.
[재산요건] '17.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자녀장려금에 한함).
■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사항.
- 18세 미만 부양자녀: 1999.01.0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70세 이상 부양부모 : 1947.12.31 이전출생 부 또는 모.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금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우측 상단)에서 가능.
[201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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