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 및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는 매년 04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국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0년 "군포 철쭉축제 행사 취소 및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2020년 군포철쭉축제 취소 안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매년 개최하고, 2020년 04월 개최 예정이던 군포철쭉축제를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2020년 올해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에는 더 풍성한 철쭉축제를 선보이겠습니다.


2020 군포철쭉축제 취소


[2020년 군포철쭉축제 취소 안내]

- 당초 축제기간 : 2020. 04. 23(목)~04. 26(일).

- 변경사항 : 전면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 문 의 : 군포시 문화체육과 ☎ 031-390-0063.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으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 02. 17(월) ~ 별도 공지 시 까지.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차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군포시 및 전국에 해당]


◆ 가구원 수 및 생활지원비 : 1인(454,900원), 2인(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 5인 이상(1,457,500원).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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