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만 있지만 단 1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신분당선이 2020년 04월 25일(토) 운임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 자료를 보니 작년 2019년 04월 06일에도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국비가 들어간 민영화 철도라 그런지 왠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는 하는지 요즘 같은 시국에 공항버스노선도 임시운행중단을 하는데, 왠지 씁쓸하네요!!
▶ 2019.04.06(토) 신분당선 요금인상(별도운임 추가인상)
◆ 신분당선 운임조정 안내!
■ 조 정 일 : 2020.04.25(토) 영업개시부터!
■ 조정사유 : 정기 운임조정.
■ 조정내용 : 신분당선 1~2단계 연계 이용 시 별도운임(현행)1,200원 ▶ (조정)1,300원.
◇ 신분당선 교통카드 기본운임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250원)+별도운임(1,000원).
※ 기본운임 거리(10km) 초과 시 거리초과운임 5km마다 100원.
※ 신분당선 별도운임 1,000원(조정없음), 1단계 구간(강남~정자)과 2단계 구간(정자~광교) 연계 이용 시 운임 1,300원.
※ 운임 조정 전 구입하신 1회권을 운임 조정일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 전-후의 운임차액을 신분당선 각 역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 지불하고 새로운 승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정기권 : 수도권 거리비례용 9단계(84,200원) 이상 사용(단, 각 구간 연계 이용 시 12단계(95,400원) 이상).
- 각 구간내 이용 시(강남~정자) 또는 (정자~광교) : 거리비례 9단계(84,200원) 이상, 조정 변동 없음.
- 각 구간 연계 이용 시(강남~광교) : 거리비례 11단계(91,600원) 이상, 거리비례 12단계(95,400원) 이상.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9단계 미만 정기권은 신분당선 구간 승차 불가, 단 환승은 허용되나 하차 시 1회 추가 차감(각 구간 연계 이용 시 : 12단계 미만 정기권은 하차 시 1회 추가 차감).
※ 운임조정일 이전 충전한 11단계 정기권(각 구간 연계 이용 시)은 이용한도(30일/60회)내 추가 차감없이 사용 가능.
<승차권 이용안내>.
▷ 교통카드 : 조정된 운임 적용.
▷ 1회권 : 운임 조정 전 구입한 1회권은 운임 환불 후 새로운 승차권으로 교환 사용.
▷ 정기권 : 운임조정 이전 충전한 11단계 정기권은 이용한도(30일/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 단, 이용한도 만료 이후에는 조정된 단계(12단계, 95,400원)로 충전하여 사용!
기타 자세한 상항은 ☎ 신분당선 고객센터 (031-8018-7777) 또는 신분당선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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