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천만명이 이용을 하는 서민의 발
대한민국 전철, 지하철은 세계 최고의 노선을
자랑합니다.
수도권 내 거의 모든 곳에 노선이 있으며 물가대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저렴한 요금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전철 기본요금 및 거리추가 요금에서
할인율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입니다.
유아 만 6세 미만의 사람 교통카드 및 1회권 운임면제
유아단독 승차,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 초과 동반, 유아 단체 이용시
어린이 운임 적용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교통카드 450 원 / 1회원 450 원
청소년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 720원 / 1,350 원(교통카드는 필수입니다.)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1,250 원 / 1,350 원
기본요금에 거리가 증가 및 추가가 되면 추가요금 운임을 내어야 됩니다.
거리비례제(도시철도만 이용 시)
기본요금운임 : 10km 까지 1,250원(1회권 1,350원)
추가요금운임 : 10km 초과 50km 까지는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구간은 8km 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운임을 먼저 계산 후
수도권 외 구간(평택~신창, 가평~춘천)은 4km 마다 100원 환산
통합거리비례제(도시철도↔버스 환승 시)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 적용
- 서울광역. 경기(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인천광역, 좌석버스 : 30km
- 기타 다른버스 : 10km
상기 거리를 초과를 하는 경우 : 5km 마다 100원 추가 합산
영화도 조조할인이 있듯이 지하철, 전철도 할인 및 조조할인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운임 기준 입니다.]
어린이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한 금액(교통카드. 1회권 동일)
청소년 : 어른요금에서 350원을 감하고 20% 할인한 요금(1회권은 어른과 동일)
정기권
도시철도구간에서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승객
- 유효기간 30일 / 사용횟수 60회(단, 버스는 이용 불가)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 : 교통카드 기본요금(1,250원) x 44회(16회 보너스)
거리비례 2~14단계 : 종별 교통카드 운임 x 44회 x 15% 할인(16회 보너스)
조조할인제
첫차 ~ 6시 30분 까지 승차를 하는 경우 기본운임의 20% 할인
※ 단, 선. 후급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적용되며,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 일부 지자체 민자기관 특정 구간의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한
별도운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or 1회권의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
★이용방향착오 등으로 동일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5분 이내
승차→하차→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운임 미부과(환승회수 1회 차감)
- 대상 : 선급.후급 교통카드. 정기권(1회용 교통카드 제외)
- 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지하철 이용 도중 하차 후
재승차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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