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진자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2020년 11월 13일(금) 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및 비허용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고열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은행입장 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들어 1일 300명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외출을 좀 자제하다, KB국민은행에서 업무를 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공지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2020년 11월 13일(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내외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됩니다. KB국민은행이지만 서울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주체이고 타 지자체도 같을거라 예상합니다.
비허용 마스크는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 인정하지 않고,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에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이 되고 수술용-보건용-면 마스크 등도 역시 가능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지게 착용해야 인정이 되니 꼭 머리속에 각인 하셔야 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및 만 14세 미만, 호흡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소견을 가진 사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안전한 은행 이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직원들과 다른 내점 고객의 건강을 보호를 위해 입장이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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