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제2차 긴급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각 지자체별로 무엇인가 지원을 하지 않나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02월 군포시 소상공인 행복지원금 지원자금 지급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방식, 장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군포시 소상공인들은 모두 신청을 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군포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 신청.

■ 신청기간 및 방식.

온라인 : 2021.02.22(월)~03.05(금) 1주차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군포시청 홈페이지 접속.

방문 접수 :  2021.03.08(월)~03.12(금)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지급시기 : 2021.02.24(수)~순차별 지급.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해당.

-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주 대상.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체.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021 군포시 소상공인 지원금액 및 해당업종.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100만원.

영업제한.

-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간 100만원.

-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이상), 숙박업 50만원.

■ 문 의 : 지역경제과 ☎ 031-390-0281,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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