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년 06월 13일(수)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홍보 현수막에 차량에서 선거유세로 선거전까지는 당분간 좀 시끄러울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타 지역은 관심이 없고,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소속정당 및 생년월일(나이), 직업, 학력, 경력, 재산상황(가족 전체 합산) 군병역사항, 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이재명

 

이재명 후보, 1964.12.22(53세), 정당인,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성남시장 (전)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재산상황(가족전체합산) 약 29억원 / 군병역사항 : 5급 전시근로역(질병 : 골절후유증), 아들 장남, 차남 공군병장 만기 전역.

 

납세액(가족합산) : 약 1억 2천 만원 / 체납액 없음.

 

후보자 전과기록 : 1)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07.0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07.28) 3)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2004.08.26)

 

 

기호 2번 남경필 자유한국당.

 

남경필

 

남경필 후보, 현 경기도지사, 1965.01.20(53세),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및 美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994.09~1996.05), (전)5선 국회의원(15,16,17,18,19).

 

재산상황 약 43억원, 군병역사항 육군 상병(소집해제), 아들 장남 육군병장, 차남 공군병장 만기전역.

 

납세액 약 8천 2백만원 / 체납액 없음.

전과기록 :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11.03.07).

 

 

기호 3번 김영환 바른미래당.

 

6.13지방선거

 

김영환 후보, 1955.05.27(62세), 정당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전)15,16,18,19대 국회의원 (전)과학기술부장관.

 

재산상황 약 2억 4천만원, 군병역사항 소집면제(수형), 장남 육군이병(소집해제).

 

납세액 1억 8천만원 / 체납액  없음 / 후보자 전과기록 해당 없음.

 

 

기호 5번 이홍우 정의당.

 

정의당경기도지사후보

 

이홍우 후보, 1959.10.21(58세), 정당인,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민주노총 사무총장 (현)사)노동복지나눔센터 이사장.

 

재산상황 약 2억 2천만원 / 군병역사항 육군병장 만기제대, 장남 육군이병 소집해제, 차남 육군병장 만기전역.

 

납세액 약 5천 3백만원 / 체납액 없음.

 

후보자 전과기록

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993.10.29) 특별복권(1998.03.13).

2)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벌률위반 벌금 5백만원(2002.07.03).

 

3)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해 2년(2002.07.19) 형사면특보(2003.04.30).

 

 

기호 6번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후보 민중당

 

홍성규 후보, 1974.09.29(43세), 시민단체활동가, 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석사과정)수료, (전)통합진보당 대변인, (현)민중당 최저임금 119 경기운동본부 본부장.

 

재산상황 약 6천 8백만원 / 군병역사항 5급 전시근로역(질병 : 수핵탈출증).

납세액 약 27만원 / 체납액 해당없음.

 

후보자 전과기록.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96.12.04).

 

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8.09.05).

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150만 원(2008.9.8).

4) 일반교통방해, 벌금 200만원(2014.11.28).

 

5)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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