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13일(수) 제7회 동시 지방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당락이 결정이 되면서 선거에 들어간 돈 문제는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제7회 6.13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및 상한액, 선거비용 회수 보존 유효득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고 속한 정당에 충성한 당선자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당선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 6.13 지방선서 선거별 후보자 기탁금은?
1. 시, 도지사, 교육감의 광역단체장 : 5,000만 원.
2. 구, 시, 군의 기초단체장 : 1,000만 원.
3. 시, 도 의원(광역의원) : 300만 원.
4. 구, 시, 군 의원(기초의원) : 200만 원.
5. 국회의원 재보궐 : 1,500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됨, 후보에서 자진 사퇴 시 기탁금 전액 지방정부에 귀속.
※ 선거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는 이유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서 정한 법.

■ 6.13 지방선거비용 회수 보존금액 유효득표율?
1. 100% 선거비용 보존 : 당선 및 유효득표율 15% 이상.
2. 50% 선거비용 보존 : 유효득표율 10% 이상~15% 미만.
3. 보존 금액 0원 : 득표율 10% 미만.
■ 선거비용제한액, 상한액은 얼마까지?
선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후보자가 똑 같은 상한액은 아니고 [지역별 인구수 + 직전 4년간 전국물가변동률]에 따라서 후보자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은 서로 다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비교>.
서울시장 34억 9400만 원,경기도지사 41억 7700만 원, 경북 도지사 및 교육감 15억 2900만 원, 대구시장 및 교육감 11억 8600만 원, 충북도지사 12억 9900만 원 등 해당 지역 [인구수+최근 4년 동안 물가변동률]으로 책정이 됩니다.
※ 도지사, 교육감은 후보 등록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만, 도의원은 사퇴 없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마 시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도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고, 만일 예외조항이 없다면 재출마 의원들이 모두 사직해 의회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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