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은행에서 일반 간단한 자유입출금 신규통장(일반계좌) 개설 및 만드는 것은 매우 까다롭니다.

 

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및 그 목적에 맞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해서 우체국에서 일반자유입출금 통장(일반계좌) 개설 시 필요 구비자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04월 26일(금) 찍은 사진입니다.

 

 

[통장(일반계좌) 개설 시 구비자료].

 

신규통장개설

- 기존고객 : 금융거래실명법에 명시된 신분증 1종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 신규고객 : 기존고객 구비자료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상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단, 한도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 생략 가능.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 자료>.

- 급여계좌, 법인(사업자), 각종 모임, 공과금 이체계좌, 아파트 관리비 통장, 자동이체계좌, 아르바이트 통장, 사업자금, 연구비계좌, 기타계좌!

 

통장개설 증빙자료

타인에게 통장(카드 포함)을 매매 및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및 제49조)에 의거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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