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인 자동차는 매우 편리하지만, 몰고 나오면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빨리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1시간 이상 돌다 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 5단지 철쭉공원 아래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2019년 04월에 찍은 사진으로 이용요금은 현재하고 같습니다.
[군포시 산본5단지 철쭉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급지 최초 30분 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00원 → 1일 주차 4,000원 → [월정기주차 이용요금] 주간 20,000원 / 야간 10,000원 / 종일 30,000원]. ※ 1일 주차요금은 선불입니다.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혜택 할인 내용 ▼]
1. 조례 제5조에 의거 공무수행자동차,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본인동승포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자가운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본인동승포함), 장애등급 1~3급(본인동승포함), 성실납세자표창수여자(성실납세증 표지부착, 교부일로부터 1년), 의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본인동승포함), 주차차량에 대하여 1회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초과 시 50%를 감면합니다.(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30% 감면).
2. 조례 제5조에 의거 장애등급 4~6등급(본인동승포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경로우대(자가운전), 군포시 거주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우수자원봉사자(경기도)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증명서를 전면 부착 또는 제시할 경우에만 적용).
3.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시철도환승 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1주일 차 및 정기주차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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