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와 군포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한국 국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①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나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 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1차 2019. 06. 24~07. 31 / 2차 2019. 09. 02~12. 10.
■ 신청 자 : 보호자 또는 부모,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항목 : 학교 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복 : 재킷, 하의(바지, 스커트), 상의(셔츠, 블라우스), 조끼.
- 하복 : 상의, 하의(바지, 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 구비서류.
① 재학 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 일자 표기).
② 교복 구입 영수증.
③ 구입 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 학교 규정(교복 디자인, 착용 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 규정 시 지원 불가).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 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지급시기 : 1차 8월 / 2차 12월로 약 1~2개월 소요.
■ 문 의 : 청소년 청년정책과 ☎ 031-39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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