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에 자동차는 점점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지만, 막상 차를 몰고 나오면 주차공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시 더 많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과 제17조 제5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같은법 제27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과태료 10만원 ▼.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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