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
더구나 점점 산재보험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출퇴근시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로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
2018년 01월 01일 부터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 고객 상담 및 안내 1588-0075 / www.kcomwel.or.kr.
■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모두에게 WIN-WIN!
① 노동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됩니다.
- 병원 치료비(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 자동차보험에도 없는 장해-유족연금 지급.
-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및 재요양 등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② 출퇴근 재해는 절대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게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신청!
① 산재신청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 출퇴근재해 발생 시 가까운 산재지정 의료기관(접수대행) 또는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보험사 포함)와 합의 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사회,역사,시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11월 군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김장쓰레기 유상수거! (0) | 2019.11.03 |
---|---|
2019.11월 군포시 시립도서관 영화상영작 및 장소, 상영일자! (0) | 2019.11.02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서비스] 소중한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 (0) | 2019.10.30 |
2019. 09. 28(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안내! (0) | 2019.09.29 |
2019.08 군포시 시립도서관 영화상영작 및 장소, 상영일자! (0) | 2019.08.04 |
2019 군포시 야외 물놀이장 위치 및 운영기간 시간 요금 휴장일! (0) | 2019.08.01 |
[2019 경기도와 군포시 신입생 교복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0) | 2019.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