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상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월급 봉급표 및 수당, 성과금, 교사 법적 책임(책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2019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월급봉급표 및 수당, 성과금 정리!
▶ [2020년 경자년 인상된] 대한민국 군인 월급봉급표(사병에서 장성까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개정 2020. 01. 0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 비고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 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교원(교사) 수당 종류 및 금액.
■ 2019년 기준 교원(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사, 장학사, 교육연구관, 장학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
■ 교사(교원) 법적 책무(책임).
국가 공무원이니만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 중 교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몇가지 정리해보면!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 교사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교사는 겸직할 수 없다. 때문에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면 징계를 받으며, EBS 강의도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치우친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교사도 파업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 다만 교원노조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집단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ILO와 OECE 항목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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