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역사상 최악의 호흡기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경우인데,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피해 5인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 중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 중구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2020.02.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 업체당 1명(관광사업은 2명)지원하되,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기간 : 2020년 04월 01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까지.
지원내용 :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매월 22일까지 지급(일정 변동 가능).
지원접수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합동상황실.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요청시 접수대행 가능).
문의 : 중구청 도심산업과(☎ 02-3396-8131~4 / FAX 02-3396-8689).
<서울중구 코로나19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궁금한 점>
Q.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론드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③ 소상공인확인증.
④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⑥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관광사업등록증(관광사업일 경우).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① 친인척 지급 방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부정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③ 이중수급.
▶ 신청 근로자가 타공공기관의 고용우지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사회,역사,시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주민생계지원(저소득층, 아동, 자가격리)! (0) | 2020.05.11 |
---|---|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 소상공인 피해 및 고용유지 임대지원! (0) | 2020.05.10 |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극복] 세금 납부 연장 및 규제 완화! (0) | 2020.05.10 |
[2020.05]경기도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처, 농협 5만원 키프트(선불)카드! (0) | 2020.05.04 |
[2020.05.06(수)]군포시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운영(자료실 일부개방/안심대출종료)! (0) | 2020.05.01 |
2020년 근로자의날 우체국 업무안내(일반우편 및 보통등기 우편물 휴무,택배는 배송가능) (0) | 2020.04.29 |
[2020년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및 ATM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KB국민 우리 신한 SC제일은행!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