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서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 서울시 중구민-소상공인 234억 지원사업 중 - 세금납부연장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신나게 놀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이 지구상에서 단 1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중구민-소상공인 234억원 지원사업]
서울시 중구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중구민-소상공인 대상으로 234억원 지원사업"을 합니다. 재원이 많아서 그런지 금액도 작지는 않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원하면서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으면 차감을 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번에는 "세금납부연장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서울 중구 세금납부연장 및 규제완화 지원사업!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 확진환자 및 격리자 방문사업장, 직-간접 입은 중소기업 등 법인.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 1차 3개월 및 2차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020.04.01(수)~4.27(월)까지 구청방문, 우편, 팩스신청.
문의 : 세무2과 ☎ 3396-5220/5230, FAX 3396-8714~5.
♣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공매)완화!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속득층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 소유자(생계형 차량).
내용 : 생계형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및 보류.
-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차량 영치 견인(공매)보류.
※ 체납차량에 대한 예고제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신청 : 2020.03.23(월)~상황종료시까지 구청방문, 우편, 팩스 신청(당일 영치차량은 현장에서 신청가능).
문의 : 세무2과 ☎ 3396-5254, FAX 3396-8710~1.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유예.
대상 : 거리가게(노점실명제) 및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
내용 : 동대문, 명동, 남대문, 중앙시장 거리가게(20.07~12월로 부과유예),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체납자(20.06.30까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시 이자 면제.
신청 : 일괄유예로 별도신청 없음(납부방법은 동일).
문의 : 가로환경과 ☎339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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