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및 혜택, 보장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1.03.01(00:00)~2022.02.28(24:00) 1년.
- 보험료 : 경기도 군포시에서 전액 일괄납부 완료.
- 가입절차 : 경기도 군포시민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직접 신청.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평일 09:00~18:00) ☎ 1522-3556 FAX 0505-181-5624.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혜택과 보장금액.
※ 아래 보험가입 구분 항목은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됩니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군포시민이 화재, 폭발, 산사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보장금액 1,500만 원).
2. 붕괴, 화재, 폭발, 산사태 상해 후유장애 : 화재, 폭발, 산사태, 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5.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7.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8. 가스사고 후유장애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장해비율에 따라).
9. 자연재해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인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한도, 1급~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11. 몰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물놀이란 물속 또는 물가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1,500만 원).
12.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5만 원, 최초 1회 한).
13.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00만 원 수술 1회당).
군포시 안전총괄과 ☎ 031) 39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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