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팬데믹에서 위드로 그리고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구촌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나름 지원을 하고 있고, 군포시에서 거주 및 영업하는 분을 위한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자격조건,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마감을 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04월 08일(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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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군포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소상공인.
- 2021년까지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300,000원.
-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1,000,000원.
※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기관 제공자료 활용 수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수 종사자.
- 택시 : 개인 1,000,000원 / 법인 500,000원.
- 버스(시내, 마을, 전세) : 500,000원.
전문예술인 : 1,000,000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500,000원(예산범위 내 조기마감 가능) / 여행업체 종사자 : 1,000,000원.
보육시설.
- 보육정원 충족율 50% 이하 : 1,500,000원.
- 보육정원 충족율 50% 초과~80% 미만 : 1,300,000원.
- 보육정원 충족율 80% 이상 : 1,200,000원.
- 국공립 어린이집 : 1,000,000원.
※ 공고일 기준 보육정원 충족률 기준.
종교시설 : 500,000원(방역물품 지원비).
※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별 중복 신청, 수급이 불가하며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 1인 다수 사업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개 사업장(시설)만 인정됩니다.
2022년 군포시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및 지원 신청일 지급일
자격조건 : (필수조건) 2022.02.14(지원근거 조례의결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해당 사업장 및 시설 운영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특고, 프리랜서, 전문 예술인).
2차 방문신청 : 2022.03.30(수) ~ 2022.04.08(금)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군포시 시청(별관 1층)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등 지참.
지급예정 : 2022.04.27(수) 지급완료 예정. ※ 지원대상별 자격조건 등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새소식) 참고.
기타 문의처 : 경기도 군포시 재난지원금 전담TF(군포시 민원 콜센터 ☎ 392-300, 428-4597~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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