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40대가 넘으면 점점 누구나 100% 노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 신체는 유전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체 능력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질병으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지는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보청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한국 의료체계에서 보청기에 대한 급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급여비 지원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청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 비용부담.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한 개(만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의 보청기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정밀기기로 5년 정도 되는 수명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 비용 부담은 131만 원(사후관리비 포함) 한도 내에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131만 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 급여비 지원에서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청기 급여 지원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국가로부터 보청기 급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 비용부담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을 해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아래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청력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하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으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양측, 편측) 제외.

 

※ 어음명료도(speech discrimination) :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인 청각 능력을 확인하는 지수로써 청각장애 등급의 판정할 때 또는 난청 진담함에 있어 지표가 됩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대한민국에서 보청기 급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을 발급받은 후.
  •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순음(PTA) 및 어음(WRS) 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실시를 합니다.

 

  • 검사에 대한 결과지와 청각장애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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