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1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왔습니다.

 

살다보면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대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반값 건강보험적용.

 

2018년 07월 01일 시행이 되며, 그 전에는 4인실 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하반기 부터는  1일 이용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간호 2등급) \154,400원 \80,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 \96,300원 \ 48,660원으로 부담완화.

 

2.3인실 건강보험적용

 

2. 건강보혐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위 1~2% 고소득 은퇴자, 직장인은 보험로 인상.

 

2018년 07월 01일부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13,100원/월 최저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 인하, 재산보험료 경우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 200만원 공제한 후 부과.

 

기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들에게 적용이 된 평가소득(연령, 성, 재산, 소득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측정) 기준도 폐지.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간 소득이 3천 4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자매.형재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월급 외 이자, 임대,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 4백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

2018년 10월 25일 부터 마스크, 생리대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에 대해서 전 성분 명칭기재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4. 기초연금 인상.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존 월 20만원 25만으로 인상.

 

5.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근로능력이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 보존을 위해 2018년 09월 부터 현 \209,960원 \25만원으로 인상.

 

6.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7.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1주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 대상은 기존의 26개에서 운수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 시정기안 부여.

 

8. 연간3일 난임 치료 휴가신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9.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선고 제도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법원에서 형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선고.

 

10.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

9월 28일 부터 체납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 본격 시행.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된다.

 

1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승객들이 안전띠 미착용시 해당 운전자에게 9월 28일부터 3만원 과태료 부과.

 

※ 다만 택시 및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들이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 제외.

 

1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도 범칙금 부과.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3만원과 음주측정 을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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