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부터 경기도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민이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강도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와 재난피해시 최대 1,500만원 보상 및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군포시 현 거주자와 보험계약 기간 중 전입자 및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되며,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3월 1일 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단, 타 시-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군포시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모든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밣혔습니다.
군포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정보험'은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2월에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했습니다.
◆ 군포시 재난안전과 : 031-3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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