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4일(토) 오전 11시 12분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 안내 공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KT를 이용하고 장애지역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및 중구,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와 장애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무선 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으로 무선 상품은 3G/LTE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도 남부 신도시에 살다보니 이번 KT아현지사 화재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대상자 여부 및 내 보상금 확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일반PC KT 홈페이지 기준으로 KT 홈페지를 접속하시면 아래 문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위 공지가 나오면 맨 아래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 및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대상여부에 포함이 됩니다.
▼ KT아현지사 화재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가 나오고 보상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시기, 조회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래 빨간색 [조화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선정기준은 장애 직전 3개월(8~10월) 월평균 이용요금과 3개월 내 신규 및 이용정지, 중단, 11월 신규 가입자는 11월 사용 요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 선택약정 및 결합 할인금액을 비롯해서 기타서비스(로밍, 소액결제 등), 부가세 금액은 제외.
※ 꼭 확인하세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KT홈페이지 온라인 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 보상 전문 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 서비스 장애 보상 전담센터 ☎ 080-001-0100.
▶ 상담시간 : 평일 09~20시 / 휴일 09~18시.
▼ 다음으로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기입하면 인증조회 후 [보상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살아서 이번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해 피해가 없었고, 더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은 3G폴더폰(KT에서 준 공짜폰)이고 업무용은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3G폴더폰도 피해 보상금액 요금감액이 될까요?
▼ 이번 화재의 피해가 없는 경기도 남부 거주와 3G 폴더폰도 보상금 요금감액 적용이 됩니다. 금액을 보면 딱 기본요금입니다.
이외에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카드결제 및 주문전화 장애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도 보상금 지금.
KT는 12월 12일 부터 26일까지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중구 등 피해지역 관내 주민센터 68곳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사실을 검토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액은 개별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지역 KT 인터넷 가입자 및 유선전화 중 영업손실이 생긴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갖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도 KT에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영업 손실 일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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