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이지만, 한국 국내 금융거래정보 법률에 따라 동일인이 1일동안 국내 금융회사에서 입금 또는 출금한 현금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9년 07월 01일(월)부터 보고되는 기준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 금융회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변경 안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CTR

 

◆ CTR 변경내용 : 현행 기준금액 2천만원 변경 1천만원.

◆ 시행일 : 2019. 07. 01(월).

◆ 관련 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동일인이 1일동안 동일 금융회사에서 입금 또는 출금한 현금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제도(전 금융회사 법적 의무사항).

 

※ 관련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2019. 04. 30, 일부개정>] - 시행 201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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