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CT 촬영 의료 보험 적용 가격 비용 및 사전 준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작년 2016년 1월 위암 수술을 하고 퇴원 한, 7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입니다. 한국에서 중중환자 건강보험료 70세 이상 대상자는 진찰, 검사, 입원, 수술, 약제비 등에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5%만 본인 부담금 입니다.

 

위암수술환자는 퇴원 후, 약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주치의가 요구하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고, 후에 CT촬영을 했습니다.

 

CT검사비용

70세 이상이라 CT촬영 의료 보험 적용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CT촬영전 물

CT 촬영실로 이동 후, 신분 확인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종이컵에 3컵 정도를 나뉘어서 먹습니다. 촬영 전 상의 속옷도 모두 탈의하고 병원 환자복만 입습니다.

 

CT금식

위내시경 검사와 함께 CT 촬영 전에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전날 저녁때부터 금식을 요구 하지만, 위수면내시경과 함께  당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절제수술환자는 전 날 점심 후 금식을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CT조영제

CT 촬영 전, 환자는 오른쪽에 정맥주사 바늘 삽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식염수를 넣어보고, 잘 투과가 되는지 보고, 촬영실에 들어가서 조영제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조영제를 넣는 이유는 컴퓨터 단층검사 CT 촬영 시 정확한 검사 및 판독을 위해서 약을 넣는 다고 합니다. 아프면 돈도 돈이지만 환자 및 간병인 가족도 힘듭니다.

 

CT촬영실

순서가 대면 CT 컴퓨터 단층촬영실로 들어가고, 외부 조정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숨을 여러 번 고르게 쉬고, 다시 참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CT촬영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CT촬영 결과는 주치의가 당일 판독은 힘들고, 빠르면 2일 후, 늦어도 5~7일 정도 있다 전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위암수술환자는 퇴원 후, 3개월마다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혈액, 소변, 위내시경, CT촬영 검사를 나눠 검사하고, 1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주치의께서는 1년마다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CT촬영실에서 작년 6월 위암 3기 수술로 위 85%를 절제한 60살 정도 되시는 남자분과 대화를 해보니, 48kg에서 59kg으로 체중이 증가를 했고 고구마를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위절제수술 환자가 체중이 증가하기는 매우 힘든데, 의사 선생님도 특이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형병원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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