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부터 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매우 중요)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정기신청 기간 : 2021.05.01~2021.05.31(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06.0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꼭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신청자격 요건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으로 목록별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반영한 산정표입니다.

 

■ 재산요건 : 작년 06월 0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A.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하여 설치.
  3.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진행.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행 요청.

 

B.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선청 불가).

 

  1.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전년도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첨부서류와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약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매우 중요, 반드시 확인 必).

 

  1. 가구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50% 차감.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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