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불법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도 형사 처벌이 되고, 불법 대리처방 하지도 요구하지 말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리처방이 안되는 경우가 기본이지만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및 대리처방 수령자의 범위, 대리수령자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문구가 있고, 이제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사도 약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리처방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傷病상병(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에 대하여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

의사는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거절 가능.

■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 환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


■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예외).

2.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 확인서(복지부, 경기도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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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스 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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