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서 인상되는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0~5세 아동수당지급, 실업급여, 군인월급에 대한 무술년 인상분과 시행시기 등에서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5만원 인상)
1) 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2) 시행 : 2018년 09월 부터 예정. 20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3) 신청 : 본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수령가능.
4)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에 전화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5) 2018년 01월 기초연금 수령액 2인가구는 80% 지급, 노인단독가구 \206,050원, 2인 \329,680원.
6) 2018년 09월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까지 수령가능.
[2018년 부터 달라지는 것 중 인상분▲]
2.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지급
1) 현재 253만명 6세 미만, 90% 238만명 월 10만원 아동수당지급
2) 시행 : 2018년 09월 이후
3) 대상 : 만 05~5세 아동은 최대 7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지급.
단, 소득상위 10%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
4) 아동수당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2018년 09월 이후 출생 아동은 60일까지 소급해서 지급.
3. 실업급여 1일 상한액 1만원 인상(5만원 → 6만원)
2018년 01월 01일 퇴직자부터 적용.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
4. 군인월급 87.8% 인상(병장기준 21만 6천 원 → 40만 5천 원)
1) 군인적금 : 연 5.5% 금리, 후보생도 가능
2) 예비군(동원훈련) 훈련 보상비 1만원 → 1만 6천 원으로 인상 예정(2018.3)
3) 예비군 훈련 교통비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단가 적용, 30km 초과 시 당/km 116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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