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연말정산은 자영업 및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2018 무술년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화에 대해서 정리보겠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1)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30%에서 40% 소득공제로 확대.

2) 소득이 없는 가족의 사용 영수증을 모아두면 소득공제 확대.

 

2018년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제도

 

2.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확대.

2) 불임여성 난임시술은 15%에서 20%로 확대.

3) 2018년 이후 부터, 중증환자 치료비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

 


3.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도 소득 공제가능(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1)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07월 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율이 30% 적용.

 

4. 초.중.고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세액 공제 

1)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추과공제하여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2)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액 세액공제 가능

 

5. 월세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연 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1) 연봉 7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 년 월세 750만 원까지, 지출 금액 10% 포인트까지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가능.

 

2)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기존의 10%에서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 50만 원, 년 600만원에서 60만원 세대라면, 72만 원까지 확대.

블로그 이미지

꿍스 브라더스

생활정보, 건강, 맛집, 다이소, 경제, 리뷰, 지하철,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