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연말정산은 자영업 및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2018 무술년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화에 대해서 정리보겠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1)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30%에서 40% 소득공제로 확대.
2) 소득이 없는 가족의 사용 영수증을 모아두면 소득공제 확대.
2.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확대.
2) 불임여성 난임시술은 15%에서 20%로 확대.
3) 2018년 이후 부터, 중증환자 치료비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
3.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도 소득 공제가능(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1)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07월 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율이 30% 적용.
4. 초.중.고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세액 공제
1)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추과공제하여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2)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액 세액공제 가능
5. 월세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연 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1) 연봉 7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 년 월세 750만 원까지, 지출 금액 10% 포인트까지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가능.
2)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기존의 10%에서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 50만 원, 년 600만원에서 60만원 세대라면, 72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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