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이번에는 교통법규 및 범칙금제도와 직장인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는 대략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 육아휴직 근무시간 인정,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가능, 연말정산 공제율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왔습니다.
▼ 1.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것 교통법규와 법칙금 제도
1)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견인비용 청구(2018년 04월 부터 시행)
2) 주정차 된 차량 훼손하고 도주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2017년 10월 부터 시행)
3) 상승적으로 교토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2018년 04월 부터 시행, 즉결심판 및 형사처벌도 가능)
4) 2018년 유해성 논란 메탄올 워셔액 전면금지
5) 보복운전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6)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 가능
7)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예정(2018년 07월)
8) 소방로 진입을 위한 도로에 불법주차차량 이동 중 파손시 보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 2. 2018년 달라지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
1)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 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취미생활, 개인적인 일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2) 육아휴직도 근무 기간에서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
- 8세 이하 아동 부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 인상.
3)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가능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 1년차(11일) + 2년차(15일) = 26일 유급휴가 인정.
4) 연말정산 공제율 변화(세액공제, 소득공제)
- 100만원 기준시 신용카드 15% 포인크 만큼 소득공제, 체크카드 30% 포인크 만큼 소득공제.
- 2018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초고소득자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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