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금리 및 상환 시기를 잘 알아두시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대출 상품
1) 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도시기금에서 더 자세한 내용 검색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봉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조건
- 연봉 5천만 원 이하 및 신혼부부 연봉 6천만 원도 가능.
2. 만 19세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1) 기존 25세 이상에서 2018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단독세대주, 총 2천만 원 한도까지, 60m2 이하 임차를 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활용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소득금액 요건 체크 → 입주 3개월 이내 신청 및 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 신규 대출이 있을시, 은행에서 사전 상담은 필수.
3) 주거안정 월세 대출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택 임대료를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
- 전에는 월 30만 원, 2년 720만 원 대출 후, 2년 후 25% 상환
- 2018년부터는 월 40만 원, 년 960만 원 대출 후, 2년 후 10~25% 이내 상환.
3. DTI(총부채상환비율) 변화로 대출 한도 축소
1) 2018년부터 신DTI(부채상환비율) 강화로 2018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원금까지 더해 대출한도 결정.
4. 2018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1) 1가구 2주택 6~40%에 세금 10% 추가, 3주택 20% 더 추가. 최대 60%
2) 예외) 1세 1가구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합가 양도소득세 적용이 안됨
- 장인, 장모 세대합가 시 바로 적용이 안되고, 5년간 유예기간 적용.
5. 2018년 군인연금 1.9% 인상▼
- 2018년 군인연금이 1.9%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 검색 후
"연금인상내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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