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치료중인 병원의
사회사업(사회복지)팀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의료비 지원 제도
1. 소아 암 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백혈병 -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 -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지원. >문의 : 거주지 보건소
※의료급여([醫療給與 medical c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에서 질병, 부상, 출산, 검사, 약제, 수술과 치료 등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 잠재적 빈곤계층
2.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만 18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암을
진단받은 분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당해 현도 진료비 중 본일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 지원시작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지원. >문의 : 거주지 보건소
3.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대상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직장가입자 89,000원/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암종-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문의 :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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