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과정 중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분 의료비 지원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인 암환자 -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직장가입자 89,000원/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에
적합한 원발성(최초로 생기는 것) 폐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급
※2015년까지 폐암환자로 등록 및 지원신청을 하셨던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 적용
>지원기간 : 지원시작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지원
>문의 : 거주지 보건소
2. 긴급지원사업(의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이 필요하지만
자력 또는 다른 지원 등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문의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기관에 신청
국번없이 129번-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 중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차등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제도.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자 중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2천만원 이내이며 본인부담 의료비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단, 특실료, 임의비급여 제외)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색전술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입원 및 외래(항암) 진료를 합하여 총 180일까지 지원.
※본 기금은 복권기금 등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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