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암 치료 과정 중에서 장애인 및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아는 것 만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대한국민 국민들은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 입니다.
1. 장애인 등록 절차
2. 장애인 연금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3.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만 6세~65세 장애인 중 별도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 제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
1.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내 암환자 지원
헬프라인 희귀난치성 질환 134종 중 암 관련 상병(C96.5, C96.6)으로
진단받고, 지원기준에 적합한 분에게 급여본인부담금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2. 석면피해 구제제도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종, 미만성 흉막비후)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보건관리과
3. 원폭피해자 지원제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진료비, 원호수당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문의 대한적십자 특수복지사업소 ☎ 02-3705-3705
4.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급여, 교육/의료/대부/생업지원 및 보훈복지서비스 등
지원(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관할 보훈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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