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00:00부터~2021.03.31 24:00까지(1년간) 군포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내용 및 보장내용, 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별 첨부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군포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04월 01일 DB손해보험과 계약 체결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 내용.

보험기간 : 2020.04.01 00:00부터 2021.03.31 24:00까지(1년간).

보험계약자 : 군포시청.

피보험자 :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군포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 군포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3%~100%) 타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 사망 시 2,500만 원, 후유장해시 2,5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단, 4주 이상 진단 후,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 30만 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4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50만 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60만 원.

● 진단 8주(56일) 이상 : 70만 원.

 

군포시 자전거보험

자전거 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정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 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 사고당 3,000만 원 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일 경우는 초본과 등본), 최초진단서(진단 후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4일이상입원시).

 

2.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3. 사 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4.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는 아래 전화 번호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TEL : 1899-7751 / FAX : 0505) 137-0051, 군포시 건설과 ☎ 031-39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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