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천국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 2018년 07월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내용 있습니다.

 

서민 부담은 낮아지고, 보다 공평해진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인상

 

MBC 출신 오상진 아나운서과 모델로 나오고 있는 2018년 07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으로 돈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1) 평가소득 폐지와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안되는 세대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2) 9년 이상 자동차, 승합, 특수자동차, 화물,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면제.

 

3) 5,000만 원이하 소액제산 및 전월세 보유자는 재산금액 중 500만원~1,200만원 공제.

4) 중형차(배기량 1,600cc 초과에서 3,000cc 이하면서 4,000만원 미만) 30% 감액.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인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1) 연소득(과세기준) 합산금액이 3,400만 원 초과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2)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 1년 소득 1천 만 원 초과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를 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

 

3) 자매형제 피부양자에서 제외(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보훈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인 형제, 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조건 충족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유지).

보수(월급) 또는 월급(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의료보험

 

1) 월보수 상한금액 조정(7,810만원 약 9,925만원)으로 월보수가 7,8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2) 월급(보수)외 소득(금융, 임대소득 등)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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