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돈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포시에서 매달 발간하는 군포소식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2019년 군포시 출산장려금과 입양조건, 제외대상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고, 아래 기준은 군포시 기준입니다.

 

 

2018년 군포시 출산장려금 ▼. 

 

2018군포출산장려금

 

먼저 2018년 군포 및 안양, 의왕, 과천을 비교하면 위 자료가 되는데, 군포는 임신부터 출산장려금이 나오고,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아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다고 했는지 2019년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군포시 출산장려금 및 입양, 제외대상 ▼.

 

2019군포출산장려금

 

- 적용 : 2019년 출상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자격 : 출산일 기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자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거주기간이 6개월 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 후, 1년이내 신청가능.)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등하게 간주가 되어 입양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시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군포시 출산장려금 예외 조건.

- 국외출산 경우 지원불가.

- 하지만 학업, 직장, 다문화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국외출산 경우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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