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 안전규칙도 알아야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주행할 수가 없고, 도로주행시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서 시속 25km/h 이하의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이용 관련 규정.
1. 도로주행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안전헬멧과 안정장비 착용도 필수.
3. 1인승으로 설계된 전동킥보드는 꼭 혼자만 타주세요!
4. 주행 시 휴대폰 사용은 안됩니다.
5. 또한 음주운전도 불가.
6. 주행시 전방을 꼭 주시하고 바닥지형을 확인하세요.
7.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피하시면서 주행.
8. 과속 및 점프, 앞바퀴 들기 등의 곡예, 난폭주행은 불가.
9. 야가 주행 시 라이트 필수.
10. 보험을 들어주시는게 좋습니다.
11. 주행 중에 전원 버튼 조작을 하지 마세요.
12. 야외 온도 영하 5도 이하의 날씨에는 사용은 자제.
13. 장기 보관 시에는 충전 후 보관을 하시고, 사용을 안 해도 중간중간 충전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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