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상표를 보면 TM과 R의 표시가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대문 패션도매시장] 월간 정보지 제8호 10월에 실린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 출간 <패션을 완성하는 법률상식> 출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행위 및 벌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TM은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R표시는 등록받은 상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TM은 상표를 의미하는 영어 'TRADEMARK'의 약자로 해당 표장이 상품 식별표시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TM은 등록 여부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등록상표뿐 아니라 미등록상표에도 사용이 가능하니다.
TM 마크는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미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실제 상품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용 지역에서의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게 인정받기 위해 TM 표시가 사용되어 온 것이고, 이와 달리 R표시는 해당 국가에서 상표가 등록(Registered)되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R표시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 제224조는 등록받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되는 상품인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표장이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R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TM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R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꼭 유의를 해야 합니다.(미국은 R표시가 되지 않은 상표가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행위 및 벌칙.
서울시에서는 건전한 성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안전,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자 상표권 침해행위와 원산지 표시관리 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의 보관, 전시, 판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상품의 원산지를 변경, 훼손, 제거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원산지 표시 위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상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외무역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고포상금] 공소제기 인원을 기준,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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