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암 치료 과정 중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 돌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 지원 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때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입니다.
1.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기준)
에 적합한 경우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지속적으로 지원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2.긴급지원사업(생계비 지원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다른 지원 등을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은 위기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여(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교육/난방/해산비)를
3개월간 지원(필요시 심의 후 3개월 연장 가능)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돌봄 지원 제도]
가족을 대신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1.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차상위계층 이하)
에 가사간병 서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가정방문제도)
가정에서 요양중인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 거주지 보건소
▼암 발병 및 치료로 인한 직접적인 돌봄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65세 미만
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파긴슨 등)을 가진 분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등급 A,B)중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는
신체수발 지원, 가사 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시간제)를 월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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