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에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무엇일까요?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완치일이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 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1.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인 경우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 함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
2)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 할 기간의 2/3 이상.
2.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아래의 초진일 및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다만 초진일이 2016.11.30~2018.11.29. 인 경우
위의 1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을 것
2) 국민연금 납부요건(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
(18세 생일부터 초진일까지 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당시 초진일의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 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상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 작은 책자를 보고 정리를 해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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