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생치안과 건강보험료체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10%와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 확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10% (2017.10.1 부터)
대한민국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10%
2017년 10월 01일 부터 중증치매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대내용 :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율 10% 적용
● 적용대상 :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2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셨다면,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
● 적용대상 1
-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치매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
● 적용대상 2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 하는 경우
◆ 연간 최대 60일 산정특례 적용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가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 자세한 내용 ☎1577-1000, 국민건강홈페이지 → 뉴스.새소식에서 확인
2.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 확대 ( 2017년 07월 01일 부터)
암 산정특례 제도란?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종전 입원 20%, 외래 30~60% →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로 낮춰주는 제도.
개선사항 : 암 산정특례(5년) 중 중복암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별도로 산정특례 기간을 적용함
※ 종전에는 산정특례 기간 중 중복암 발생 시 남은 등록기간에서만 인정하였음
적용범위 : 중복암 또는 등록된 암과 의학적 인관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으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비급여 제외)의 5%를 환자가 부담
적용기간 : 중복암 산정특례 적용기산일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중복암 산정특례 적용기산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확진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
신청방법 : 담당의사가 확진하여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제출.
'의학,건강,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상비약 해열진통제 게보린 가격 효능 효과 부작용 성분 (0) | 2018.02.22 |
---|---|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연령에 따른 구간별 변동 내용 (0) | 2018.02.18 |
2018년 달라지는 제도것 건강보험 선택진료폐지 2~3인 입원실 보험적용 등 내용 상세내용 정리 (0) | 2018.01.12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제한 심사절차 미지급급여 중복조정 (0) | 2017.11.20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심사기준 청구시 구비서류 장애유형 및 대표적 사례 (0) | 2017.11.19 |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 완치일 초진일 수급조건 (0) | 2017.11.18 |
2017년 군포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감무료예방접종 주사 안내 (0) |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