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를 하시다 장애를 입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장애심사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있나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심사 후,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 다르고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정한 초진일 및 납부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양식)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공단서식)
- 장애발생 경위서(공단서식)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X-ray, MRI)등
- 제3자 가해로 인한 장애
사고사실확인원, 합의서, 판결물, 손해배상금, 영수(수령)증 등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본인 예금계좌 및 신분증
● 장애연금 신청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지사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의 유형 및 대표적 사례 ▼
눈, 귀, 입, 팔.다리, 척추, 사지마비(뇌병변),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안면,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더 자세한 장애의 유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 nps. or. kr → 알기쉬운 금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지사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 소책자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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