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면 지급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 113조
● 제 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최소 5년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 114조.
●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악화되었을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 82조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관련근거 : (구)국민연금법 제 85조.
2. 국민연금 장애심사 절차
장애연금 청구서 접수(지사) → 청구서 및 심사 서류등록(지사) → 장애등급심사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 심사결과 수신(지사) →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지사) → 통지
※ 장애연금 심시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1개월 정도의 소요가 되며, 심사과정에서
자료보완(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심사자료 추가 필요)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기간이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장애연금 미지급급여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해 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장애연금(미지급급여)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다른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 nps. or. kr → 알기쉬운 금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이상 nps 소책자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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