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 것 중에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 및 노인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65세 이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 본인 부담금 인하, 선택 진료 폐지, 2~3 입원실 보험적용,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소득하위 50%), 임프란트 본인 부담금 인하, 재난적 위료비 지원실시.

 

2018년 01월 08일 KBS 무엇이든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2018년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2018년 상반기부터 간, 담도 초음파, 하반기에는 뇌, 혈관 MRI를 시작으로 초음파, MRI에 대한 보험 적용 전면 확대 예정.

 


1. 65세 이상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 본인 부담금 인하

 

1) 의원과 약국 노인 본인 부담금 외래 정액제 변화

 

노인외래 정액제 변화

 

2) 65세 이상 치과, 한의원 본인부담금 노인외래정액제 인하 내용

 

2018 건강보험 인하내용

 

 2. 선택진료비 폐지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지정 진찰 선택진료비 추가는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 완료.

 

3. 2인, 3인 입원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확대적용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보험적용 비용]

 

4.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소득하위 50%)

 

2018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분위가 저소득층에 해당, 연간 약 36만 원 정도 혜택]

 

- 갑자기 질병으로 큰 의료비가 나오고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

 

※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사전급여 : 같은 병으로 같은 의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환자들에게 해당, 본인부담액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청구.

사후급여 : 환자가 여러병, 의원과 약국을 의용한 경우에 해당,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수령가능.

 

5.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인하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50%→30% 인하.

- 임플란트는 하반기 50%→30% 인하 예정.

- 종전 평균 60만원에서 35~36만 원 정도 부담 예정.

-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은 2개 까지만 적용. 2개 초과시 본인 부담.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실시

-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 어떤 질환이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 2천만 원 이상 확대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동의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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