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료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등으로 2018년 무술년 01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2.04%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내역과 인상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주요내용, 건강보험 연령에 따른 구간별 점수 변동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상담에 대해서 정리해보왔습니다.
■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 인상내역
▷ 건강보험료 : 2.04%인상
-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직장보험료(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0.83%p인상.
- 건강보험료의 6.55%(2017년) → 7.38%(2018)
◎ 인상배경.
▷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
▷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
■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대책 주요 내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12세 이하), 언어치료,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 2018년 건강보험 연령에 따른 구간별 점수 변동 내용.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성.연령 구간별 점수는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1.4점)으로 적용됩니다.
- 연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는 연령 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년부터 연금소득 적용시기가 매년 11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18. 01월부터 2017년 연금소득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은 정기고지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 1577-1000 or 인근 지사로 문의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건강 지역보험료 산정내역 상담.
건강보험 전화상담 : 오전 08시 30분 ~ 오후 6시, 인터넷 상담 서비스 가능.
이메일 고지+자동이체 신청시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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